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대행

    사업자등록이란?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을 세무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설립과 기장을 동시에 의뢰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공인회계사/세무사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5조)

    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②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③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④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법인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함.

    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필요서류

    영리법인(본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정관 사본 1부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비영리 법인(본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정관 사본 1부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내국법인 국내지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한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 사본 1부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개인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5조)

    ①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②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③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④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해당 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 (해당 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사본 1부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 란에 표시하면 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부동산 매매, 임대업 사업자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