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기업가치평가

    법인합병의
    개념

    추정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가치의 산정 및 평가
    투자 및 투자유치를 위한 재무제표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

    법인의 합병은 기업규모의 확장·경쟁력 강화 또는 시장지배 등을 목적으로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당사자인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 없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간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합병절차

    • STEP 01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STEP 02

      채권자보호절차

    • STEP 03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STEP 04

      합병등기

    01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합병당사회사간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병조건·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정관의 내용 등을 정하고 각 합병당사회사의 합병승인 결의를 얻어야 함.
    (상법 제522조, 제603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함.
    02 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 등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함. (상법 제527조의5)

    03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채권자 보호절차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 후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상법 제526조, 제527조)

    04 합병등기

    흡수합병의 경우 보고총회 종결일,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 종결일부터 본점소새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 합병등기를 하여야 함.

    합병등기의 종류
    흡수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신설합병법인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
    합병의 효과는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함.
    흡수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신설합병법인
    정관의 변경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 새로운 회사 설립

    전체기업가치 모델

    01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합병당사회사간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병조건·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정관의 내용 등을 정하고 각 합병당사회사의 합병승인 결의를 얻어야 함.
    (상법 제522조, 제603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함. 인격승계설 입장의 합병회계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가 동시에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장부가액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됨.

    자산의 평가로 인한 영업권 계상은 인정되지 아니함.

    합병에 의하여 증가하는 존속회사의 자본액은 원칙적으로 피합병회사의 자본액과 동일함. *이 경우 자본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함.

    피합병회사의 준비금·충당금·이연자산도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됨.

    승계자산이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주식평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합병차익으로 처리함.

    02 현물출자설

    해산하는 회사를 현물출자하여 존속회사의 자본을 증가(흡수합병)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것으로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해산회사의 주주가 그 의사에 불구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고 또한 해산회사의 청산절차를 생략한 특수화된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증가 또는 설립으로 보는 설로서 피합병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그 대가로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그 회계처리도 승계하는 자산에 중점을 둠.

    현물출자설 입장의 합병회계

    현물출자하는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의 평가와 함께 영업권의 평가인식이 가능하므로 자가발생 영업권을 계상하는 결과가 됨.

    승계자산의 평가액이 교부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합병차익은 납입자본금의 일종으로 보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함. → 피합병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은 모두 소멸되므로 합병 후 다시 적립하여야 함.

    출자에 의하여 합병회사에 이전되는 피합병회사의 재산은 유형재산, 권리·의무, 재산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등 실재산에 한하며 피합병회사의 이연자산과 채무에 해당하는 충당금 이외의 부채성충당금 등은 합병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함.

    존속회사의 합병 후 증가하는 자본액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합병회사를 합병할 수 없음.